사업 형태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가 적용되며,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기에는 그 차이가 매우 큰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VS 법인 세율 차이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저 6.6%에서 최고 49.5%까지 상승합니다.
법인사업자(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율 포함)까지 합산하면 대략 11~27.5% 수준입니다 .
즉, 과세표준이 높은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진행될 수 있어요.

실제 세금 비교 예시
예를 들어 과세표준 2억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개인사업자는 약 38% 세율 → 7,600만원 세금
법인사업자는 비슷한 금액이라면 10% 세율 적용 시 → 2,000만원 세금으로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사업자는 각종 공제, 감면이 다양하며, 법인의 경우에도 지방세, VAT, 원천세 등 추가 세목이 있어요.
장부 작성과 회계처리 차이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선택 가능한데요.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모두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회계 부담과 관리 시스템의 정밀도가 법인사업자에게 더 많이 요구됩니다.
세제 혜택과 공제 항목
법인의 경우 법인세 감면 및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중소기업, 스타트업, 연구개발 투자, 고용 창출 등의 경우 다양한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사업 관련 필수 경비 처리 등 장점이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
즉, 사업 방향과 규모에 따라 전략적인 공제 활용이 중요합니다.
기타 세목 차이 (원천세·부가세·이중과세 등)
- 원천징수: 급여·이자·배당·용역 대가 등은 지급 시 원천 징수 실시 후 익월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 + 배당소득세: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법인세를 낸 뒤 주주에게 배당하면 다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어 이중과세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법인은 일부 항목에서 공제 제한이 있으므로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사업 형태는?
소득이 비교적 낮고, 장부 관리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 개인사업자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와 신용카드 공제 등 활용도가 좋죠.
소득 규모가 커지고, 세금 절감ㆍ세제 혜택을 최대화하고 싶다면
→ 법인 전환을 고민해볼 만합니다. 낮은 세율과 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복식부기, 회계 처리, 법인 운영 정기 신고 등이 필요하니 초기 준비와 관리 체계 확립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