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에 도달하고, 일정 기간 이상 가입했다면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데요. 지금부터 국민연금 지급 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종신 지급입니다. 즉,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금 종류에 따라 수령 조건이 다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수령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작 나이, 출생연도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출생자는 아래 표처럼 연령이 점차 상향되고 있습니다.
| 출생연도 | 연금 수령 시작 나이 |
|---|---|
| 1952년 이전 | 60세 |
| 1953~1956년 | 61세 |
| 1957~1960년 | 62세 |
| 1961~1964년 | 63세 |
| 1965~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즉,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요. 본래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가 정해진 수령 나이라면 60세부터도 가능하죠. 다만, 이렇게 미리 받으면 매년 약 6%씩 연금액이 줄어드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득이 국민 전체 평균보다 낮아야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기노령연금,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기하면 연기한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매년 7.2%씩 증가합니다. 최대 5년 연기 시 약 36%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죠.
경제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경우나 다른 연금,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기 수령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사망 시까지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사망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별도의 중단 사유가 없다면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연령이 도달한 경우는 노령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므로, 가입기간을 충분히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이 원칙입니다.
-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시작 나이가 다릅니다.
- 조기수령하면 일찍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줄어듭니다.
- 연기수령하면 늦게 받을 수 있고 금액이 늘어납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개인별 예상 연금액과 수령 시점 등을 확인해보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