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에 도달하고, 일정 기간 이상 가입했다면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데요. 지금부터 국민연금 지급 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종신 지급입니다. 즉,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금 종류에 따라 수령 조건이 다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수령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작 나이, 출생연도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출생자는 아래 표처럼 연령이 점차 상향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연금 수령 시작 나이
1952년 이전60세
1953~1956년61세
1957~1960년62세
1961~1964년63세
1965~1968년64세
1969년 이후65세

즉,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요. 본래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가 정해진 수령 나이라면 60세부터도 가능하죠. 다만, 이렇게 미리 받으면 매년 약 6%씩 연금액이 줄어드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득이 국민 전체 평균보다 낮아야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기노령연금,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기하면 연기한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매년 7.2%씩 증가합니다. 최대 5년 연기 시 약 36%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죠.

경제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경우나 다른 연금,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기 수령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사망 시까지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사망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별도의 중단 사유가 없다면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연령이 도달한 경우는 노령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므로, 가입기간을 충분히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1.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이 원칙입니다.
  2.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시작 나이가 다릅니다.
  3. 조기수령하면 일찍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줄어듭니다.
  4. 연기수령하면 늦게 받을 수 있고 금액이 늘어납니다.
  5.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개인별 예상 연금액과 수령 시점 등을 확인해보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