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는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법상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필요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적정 이자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도 이자 설정이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 이자 없이 무심코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자 없는 거래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무이자 대출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을 빌릴 때는 반드시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서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세무조사나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적정 이자율 기준은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법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율: 연 4.6%
- 이 이자율은 매년 변동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세법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에게 돈을 빌릴 경우 연 4.6%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정 이자율 적용 예시
예를 들어 부모님께 5,0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5,000만 원 × 4.6% = 연 2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만약 무이자로 빌리거나 이자 지급이 연 230만 원보다 적다면, 그 차액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자는 실제로 부모님에게 송금하거나, 차용증에 명확히 기재하고, 통장 거래 내역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자율을 얼마나 설정하는 게 좋을까?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연 5% 수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자녀가 상호 협의해 이자율을 결정하되, 법적 기준 이상으로만 설정하면 됩니다.
또한,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문서상으로만 이자율을 명시해 두고 지급하지 않으면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무조건 증여일까?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금액이 작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 자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자녀 → 부모: 10년간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따라서 차용금이 이 한도 내라면 이자 없이 빌려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큰 금액이라면 반드시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차용증 작성: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을 명확하게 작성
- 이자 송금 내역: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통장 거래 내역 확보
- 세법 확인: 매년 변동되는 법정 이자율 확인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세무조사에도 걱정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족 간 금전거래라고 해도 세법상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법정 적정 이자율(2025년 기준 연 4.6%) 이상으로 설정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만 지켜도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