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알고 계신가요? 부부간이라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건 아닌데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니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부간 증여도 취득세는 반드시 납부해요
배우자끼리 아파트를 증여하면 세금이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증여세와 취득세는 별개랍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면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증여세와 취득세인데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음에 대한 세금이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함에 대한 세금입니다.
배우자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돼서 증여세는 줄일 수 있지만, 취득세는 증여받는 쪽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죠.

부부간 아파트 증여 취득세 세율 기준
기본 세율은 3.5%예요
주택을 증여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 세율이 3.5% 또는 12%로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3.5%가 적용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됩니다. 집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3.5%라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지면서 실제 부담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납부 세율을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 구분 | 세율 | 비고 |
|---|---|---|
| 취득세 | 3.5% | 기본 세율 |
| 지방교육세 | 0.3% | 취득세의 20% |
| 농어촌특별세 | 0.2% | 전용 85㎡ 초과 시 |
| 합계 | 3.8~4.0% | 실질 납부 세율 |
1세대 1주택이면 3.5% 그대로 적용돼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3.5%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 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일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3.5%로 계산하면 돼요.
12%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주택자 증여는 조심해야 해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는 취득세 12%가 적용됩니다. 같은 증여라도 3억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3.5%에서 12%까지 급등하죠. 이는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여 투기적 증여를 억제하려는 정책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증여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3.5%이지만, 자녀의 주택 보유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최대 12%까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증여 전 취득세 중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조건 | 세율 |
|---|---|
| 1주택자 → 배우자 증여 (지역 무관) | 3.5% |
| 조정대상지역, 3억 미만 증여 | 3.5% |
|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 다주택 증여 | 12% |

과세표준 기준도 달라졌어요
현재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하나인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이 바뀌었습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실제 거래가격의 60~70% 전후로 낮은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실제 시세에 가깝게 결정됩니다.
2023년 이후에는 실거래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세 부담이 커졌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취득세 신고 기한과 방법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추가돼요.
신고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부부간 증여라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어요.
부부간 아파트 증여는 증여세 공제 한도(6억 원)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취득세와 시가인정액 기준 강화는 꼭 사전에 따져봐야 해요. 금액이 큰 거래인 만큼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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