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탑승시 수하물에 술 반입 가능한가요?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다녀오면서 현지의 술을 챙겨오고 싶을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액체류인 술은 항공 보안 규정에 따라 반입 방법과 용량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공항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여행의 마무리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술 반입 정보를 안내해드릴게요.

기내 휴대와 위탁 수하물 구분하기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액체류 기내 반입 제한 규정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는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으므로,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이 아니라면 반드시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로 보내야 합니다.

다만 알코올 도수에 따라 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도수가 24도 미만인 맥주나 와인은 위탁 수하물 용량 제한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24도에서 70도 사이의 독주는 1인당 5리터까지만 허용됩니다. 70도를 초과하는 아주 강한 술은 안전상의 이유로 반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구분기내 휴대 반입위탁 수하물 반입
도수 24도 미만100ml 이하 용기만항공사 무게 제한 내
도수 24~70도100ml 이하 용기만1인당 최대 5리터
도수 70도 초과반입 불가반입 불가

면세 범위와 세금 문제 확인하기

술을 무사히 비행기에 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적용되는 면세 한도를 넘기면 세관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류 면세 한도는 1인당 합계 2병이며, 전체 용량은 2리터 이하, 총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범위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자진 신고 시에는 관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세관 신고가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위탁 수하물 파손 방지를 위해 옷가지 사이에 놓인 술병과 뽁뽁이 포장 사진

술병 깨지지 않게 짐 싸는 노하우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질 수 있어 포장을 잘 해야 하는데요. 전용 에어캡(뽁뽁이)이 있다면 가장 좋지만, 없다면 두꺼운 양말이나 옷가지로 여러 번 감싸주세요.

특히 병 입구 밀봉이 중요한데요. 기압 차로 인해 술이 샐 수 있으므로 입구 부분을 랩으로 감싼 뒤 뚜껑을 닫아주세요. 또한 캐리어에 넣을때 병이 캐리어 벽면에 닿으면 외부 충격이 직접 전달되므로 반드시 짐의 정중앙에 배치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병이 깨졌을 때 다른 옷가지가 젖지 않도록 튼튼한 지퍼백에 한 번 더 넣어주세요.

항공사별 상세 수하물 규정이나 최신 보안 검색 정보는 항공보안365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합니다.

비행기 탑승시 수하물에 술 반입 규정을 미리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수와 용량, 그리고 면세 한도 세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럼,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