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안내 문자는 받았는데 적성검사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면허 종류에 따라 방법도 장소도 달라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 방문 접수부터 온라인 신청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누가 받아야 하나요?
모든 운전자가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대상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이 되면 적성 적합 여부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받아야 해요.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 면허 종류 | 대상 | 주기 |
|---|---|---|
| 1종 운전면허 | 전체 대상 | 10년 (65세 이상 5년) |
| 2종 운전면허 | 70세 이상만 해당 | 10년 (75세 이상 3년) |
| 2종 운전면허 (70세 미만) | 면허 갱신만 해당 | 10년마다 갱신 |
내 면허증 앞면 주소 아래에 적혀 있는 날짜가 바로 갱신 기한이에요. 면허증을 꺼내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적성검사 어디서 받나요?
1. 방문 접수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적성검사 대상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합니다.
방문 접수의 가장 큰 장점은 면허증을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연말에는 대기인원이 폭증해 4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반기에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방문시간 예약 접수도 가능하며, 운전면허시험장 내에 인터넷 예약 전용 창구가 마련되어 있어요.
2.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 접속 전에 새 면허증에 사용될 사진 1매를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야 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편하지만 면허증 수령까지 며칠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리고 1종 대형·특수 면허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 https://www.safedriving.or.kr
준비물과 신체검사 서류
적성검사 시에는 정기적성검사신청서, 신분증명서, 사진 2장, 병력신고서,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서 준비가 막막하다면 건강검진 결과지로 대체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서 건강모아 메뉴를 통해 건강검진내역서(운전면허적성 검사용)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장 안내 창구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건강검진내역서를 바로 조회하는 방법도 있어요.
건강검진 내역서가 없다면 방문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신체검사가 가능한 인근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적성검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 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넘기면 제1종은 3만 원, 제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는데요. 갱신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문자 받은 즉시 처리하는 게 가장 현명해요. 온라인 신청 5분이면 끝나는 일을 미뤘다가 과태료까지 내는 일이 없도록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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