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오래 넣어온 청약통장, 그냥 두기 아깝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약통장을 가족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데요. 통장 종류마다 조건이 달라서 오늘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상속, 왜 받으면 유리할까요?
청약 가점제에서 점수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에요.
만약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자녀가 물려받는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대폭 늘어나며 최대 17점 만점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20~30대 입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납입해도 가입 기간을 단기간에 늘리는 건 불가능한데, 부모님 통장을 그대로 승계받으면 단숨에 가점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명의변경은 통장의 소유주를 바꾸는 것으로,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금액 등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통장 종류에 따라 상속·증여 가능 여부가 달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통장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상속은 통장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과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통장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상속이 가능합니다.
반면 증여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증여 가능한 청약 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 통장 종류 | 상속 가능 | 증여 가능 |
|---|---|---|
| 청약저축 | 가능 | 가능 |
| 청약예금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 가능 | 가능 |
| 청약부금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 가능 | 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능 (사망 시) | 불가능 |
| 청약예금·부금 (2000년 3월 27일 이후) | 가능 (사망 시) | 불가능 |
요즘 새로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살아 계신 동안에는 증여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청약통장 상속·증여 조건과 절차
핵심 조건 두 가지
청약 통장을 물려받는 사람을 세대주로 변경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청약 통장을 주고 싶다면 같이 사는 자녀를 세대주로 바꾸고 본인은 세대원이 돼야 하는 겁니다.
청약통장을 증여받기로 한 사람은 보유한 청약통장이 없어야 하며 세대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즉, 물려받는 사람이 이미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해지해야 해요. 청약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이거든요.
준비 서류와 방법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혼인 또는 세대주 변경에 의한 사유인 경우 가입자와 새 명의인 모두 방문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이 반영된 뒤 은행에 방문하면 되세요.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청약통장의 명의를 바꾸면 그 통장에 든 납입 총액은 증여나 상속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10년간 누계 기준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납입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라 대부분의 경우는 세금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돼요.
잔고가 5,000만 원을 초과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상속받기 전에 꼭 따져봐야 할 것들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기간에 따른 점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통장을 물려받아도 청약 가점의 나머지 두 항목은 본인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가입 기간이 짧은 통장이라면 굳이 기존 통장을 해지하면서까지 물려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 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내 현재 가점 상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뒤에 결정하는 게 현명합니다.
청약통장 가족 상속은 잘만 활용하면 청약 가점을 크게 올릴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통장 종류와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승계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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