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가 꽉 막히는 명절이나 주말이면 옆으로 시원하게 달리는 버스전용차로가 부러워지곤 합니다. 특히 카니발은 패밀리카의 대명사로 불리며 많은 분이 이용하시는데요. 하지만 카니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카니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기준과 위반 시 처벌 규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카니발 인승별 이용 가능 여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 차량의 인승입니다.
카니발은 모델에 따라 4인승, 7인승, 9인승, 11인승 등 다양하게 출시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제한됩니다.
☑️ 9인승 및 11인승 카니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탑승 인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4인승 및 7인승 카니발
차량에 몇 명이 타고 있든 상관없이 버스전용차로 진입이 절대 불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즉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6인 이상 탑승 조건은 필수
9인승 이상의 카니발이라 하더라도 운전자 혼자 타고 있다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는 반드시 6명 이상이 실제로 탑승하고 있어야만 전용차로 주행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9인승 카니발에 5명이 타고 있다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최근에는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뿐만 아니라 암행 순찰차나 드론을 이용해 실제 탑승 인원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구분 | 이용 가능 여부 | 탑승 인원 조건 |
| 7인승 이하 | 이용 불가 | 조건 무관 진입 금지 |
| 9인승 / 11인승 | 이용 가능 | 6인 이상 실제 탑승 시 |
| 12인승 초과 | 이용 가능 | 인원 제한 없음 |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규정
급한 마음에 혹은 규정을 잘 몰라서 버스전용차로를 무단으로 이용하다 적발되면 적지 않은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단속 형태에 따라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이,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속도로 위반시
승용차(9인승)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 승합차(11인승)는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 일반도로 위반시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운행 팁
카니발로 가족 여행을 떠날 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7인승 모델을 구매하신 분들이나 9인승임에도 탑승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차로를 이용해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벌점 30점은 한 번에 면허 정지 수치에 가까워질 수 있는 높은 점수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카니발 버스전용차선 이용은 정해진 규칙을 지킬 때 비로소 편리한 혜택이 됩니다. 내 차의 인승과 현재 탑승 인원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과태료 걱정 없는 즐거운 드라이빙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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