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란? 해결방안까지


가지급금이란 기업으로부터 실제 현금지출은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완전히 끝나지 않거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지출액을 일시적으로 채권으로 표시하여 임시로 두는 계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일정기간동안의 영수증을 모아 세무대리인에 건네는 방식으로 세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접대비나 리베이트 등으로 지출된 가지급금은 지출 증빙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지출이 있는 경우 세무 대리인 역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가지급금의 문제점은?


이런 가지급금을 지속적으로 보유시 기업은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되며 복리로 적용되어지는데요. 복리다보니 시간이 갈수록 가지급금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가지급금이 늘어난다면 결국은 기업의 존망마저 위협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과세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 기차입금이 있을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가지급금만큼의 이자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결국 법인세가 중복 부과됩니다. 

어떤 사정이든 인정이자를 미납부시에는 기업이 청산되거나 폐업시 CEO의 상여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책임져야할 세부담이 커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요. 

이 뿐 아니라 가지급금은 자산에 속해 지분 가치를 상승시키며 승계 과정중 발생하는 세금이 커지게 만들고 상속 개시일에서 2년전까지 인출된 가지급금을 비소명시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가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급금의 세금 부담인데요. 매년 복리로 계산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 부담의 압박은 커지게 됩니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대여금액으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결국 부실자산으로 여겨지며 기업의 영리 활동에 있어 입찰과 납품, 투자, 자금 조달등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처리방법 5가지


1) 결론적으로 가지급금은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가지급금 처리방법은 첫번째로는 CEO 가 개인의 자산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배당, 상여, 급여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기업에 리스크가 생길 수 밖에 없는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요즘 많이 사용되는 특허권 자본화 방식이 있는데요. CEO나 주주등이 보유한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하며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4) 네번째 방법은 오류수정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 역시 증빙자료 부족시 증빙불비가산세가 2%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세 경정 청구의 위험이 따릅니다. 

5) 이 밖에도 가지급금 처리방식은 매우 다양한데요. 다만 어떤 방법이든지 법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규칙과 절차대로 따라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기업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세법과 규정을 살펴본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