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홈페이지는 건설근로자분들의 퇴직공제를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으며 적립일수확인,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해당사이트에서 건설직 취업 및 훈련지원사업지원, 결혼출산지원금이나 자녀장학금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으니 건설직 근로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접속 후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2. 혹은 공제회 지사 혹은 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등기우편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후 심사를 통해 지급결정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1. 신청자격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며 건설업 퇴직시 아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단, 만65세이상인 경우 혹은 사망시에는 적립일수가 부족해도 신청가능합니다.)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공제금 신청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신청자격 증빙서류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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