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해 준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 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분위 | 상한액 | 분위 | 상한액 |
---|---|---|---|
1 | 87만 원 | 6 | 303만 원 |
2 | 108만 원 | 7 | 368만 원 |
3 | 108만 원 | 8 | 414만 원 |
4 | 162만 원 | 9 | 497만 원 |
5 | 162만 원 | 10 | 780만 원 |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직장인기준)
분위 | 원 | 분위 | 원 |
---|---|---|---|
1 | 52,580원 이하 | 6 | 100,620원 초과 144,480원 이하 |
2 | 52,850원 초과 75,080원 이하 | 7 | 144,480원 초과 182,840원 이하 |
3 | 8 | ||
4 | 75,080원 초과 100,620원 이하 | 9 | 182,840원 초과 250,250원 이하 |
5 | 10 | 250,250원 초과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은 홈페이지 외에도 유선, 팩스, 우편,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메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하기
- 메인 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하기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4. 환급금 신청 대상 확인하기
- 로그인 후 본인의 환급금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하기
-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환급금 지급절차
환급금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 홈페이지 혹은 유선전화, 우편등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3. 검토
- 신청 내용 검토 후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지급
- 환급이 확정되면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이므로, 매년 확인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Q&A)
Q1: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A1: 소득 분위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8분위에 속하는 경우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414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이 복잡한가요?
A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Q3: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매년 확인하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환급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