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돈을 빌려주는 거래가 아니라고 해도 살면서 돈이오가는 거래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장을 넘기며 대금을 못받은 경우,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용역대금등을 받아야 하는경우가 있죠.
특히 물건을 먼저 보낸 뒤 나중에 돈을 받는 외상거래같은 경우 미수금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제때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로 인해 골치아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이 미수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 어느새 몇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가 버리기도 하는데요. 이럴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미수금 발생시 효과적인 미수금 회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미수금 받는방법
1. 확실한 자료 확보하기
미수금 관련 서류, 거래장부, 세금계산서, 등의 근거가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근거서류가 있어야 미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내용증명 발송하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미수금 지급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입증자료가 됩니다.
간혹 정확한 이행기가 없는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지연이자 기산점이 되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3. 신용조사
채무자가 계속해서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나 신용조사를 통해 재산을 임시 보존조치 즉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 재산조사나 신용조사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4. 가압류 혹은 가처분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의지가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소송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조사를 통해 재산을 확인하시고 가압류로 상대의 재산을 묶어놓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전 가압류를 하는 목적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변경을 하는방법으로 추후 벌어질 강제집행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압류를 통해 이런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예비하는것이죠. 채권회수에 있어 가압류는 아주 중요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5.강제집행 문서 확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로 공정증서, 지급명령, 판결문 등이 있는데요. 이런 문서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공정증서란 채무자가 채무를 언제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할때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 공증사무실에서 같이 공증절차를 받는 것입니다.
또 지급명령이란 채무자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 우편물이 채무자에게 전해진것이 확실할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지 않을때 소송까지 가게되는데요. 소송기간은 보통 6개월이며 다툼이 길어지면 1년, 항소까지 이어지면 기간은 더욱 길어집니다.

6. 고소장 제출
만약 채무자를 고소할 경우 항목은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법정에서는 금전 용도 및 변제의사를 고려해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항목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는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변제한 횟수나 금전 사용처등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중에서 어떤 것으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7. 강제집행하기
공정증서, 지급명령,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도 채무자와 합의가 안되며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강제집행이란 상대방 소유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재산등을 강제로 행사하여 채권추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미수금 받는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