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지인의 부모님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는데요. 지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인 장남이 재산을 다 가지겠다고 하며 법적인 다툼까지 갈뻔하고 큰 싸움에 휘말릴뻔 했지만 다행히 중재가 되어 법적으로 알맞게 나눠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같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픔과는 별개로 상속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현명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법을 따라야 할것 같습니다.
한편 이같이 남은 자녀들이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에 대해 궁금해질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결론적으로 상속세 면제 한도는 5억인데요. 물려받을 재산이 총 5억 인경우 따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일괄상속공제가 5억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재산 중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재산이 발견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무신고가산세로 상속세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미납부세액에 미납일수를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추징당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해 꼼꼼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재산은 자녀 각자에게 n분의 1씩 돌아가게 되는데요. 3명의 자녀라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상속을 받게 됩니다. 또 직계비속이라도 손자들은 후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예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재산이 만약 30억일 경우 상속세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받을 대상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세명일 경우,
상속비율은 3:2:2의 비율로 돌아갑니다.
만약 어머니 앞으로 모든 재산 30억을 상속할 경우 배우자 공제금액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이내로 한도액은 법정지분 금액 이내입니다. 예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일 경우이고 배우자가 15억을 상속받은 경우 30억 × 3/7 = 12.857만원 (배우자 공제 한도액) 이 됩니다.
배우자공제는 5억이며 일괄공제 5억으로 10억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았는데요. 상속세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하며 문제가 없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재산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수할 경우 엄청난 금액을 추징금으로 맞게 되기 때문이죠.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나 조언을 받고 법적으로 무리 없도록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