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금 대상 기간 조건


서울시에서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혼자 일하는 이들이 그동안 출산휴가를 가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출산 후에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로 인해 출산률 저하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죠.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완화,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의 대책이 발표되었고, 이번에는 ‘저출생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출산급여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대상이나 조건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금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이제 출산 후에 기존의 고용보험 지원액(150만원)에 더해 시가 9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지원이 없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80만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고용보험법상의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이 24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9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이를 보완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는 법적인 하한액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 임산부에 비해 30일 더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어, 총 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여성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출산급여– 고용보험 지원액(150만원) + 시가 추가 지원금(90만원) = 총 240만원(90일)
남성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출산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경우, 80만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제공
출산전후급여 하한액– 고용보험법상 하한액은 240만원으로 정해져 있음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다태아 임산부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로 총 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해당 지원정책은 발표상태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행일은 2025년부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