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중대재해 처벌법, 건설업 기초교육, 직종별 건강진단비용지원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업무
1. 위험성평가 실시 및 지원
–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위험성수준3단계판단법
– 컨설팅 신청
– 인정심사 신청
– 평가담당자 교육신청
2. 건설업 기초교육
– 건설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때마다 받아야할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입니다.
– 교육의무주체는 일용근로자 채용 건설업 사업주입니다.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3.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학습지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 수리원, 골프장캐디등 근로자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화물차주등의 근로자
– 건설기계운전자
– 환경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