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검사기간을 놓칠 경우 벌금, 즉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 소유자라면 일정 기간마다 꼭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죠. 받아야 하는 자동차검사는 안전도 적합 여부와 함께 배출가스 허용 기준등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나라에서 시행하는 검사이면서 내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받아야 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매번 받는 분들은 방법을 잘 아시겠지만, 또 처음인 분들은 방법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검사 기간과 과태료, 그리고 종류까지 알아볼텐데요. 자동차검사에 관한한 더이상 궁금한점이 없도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의 종류
우선 알아볼 내용은 자동차 검사 종류입니다. 자동차 검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받는 검사는 두가지인데요. 정기검사와 종합 검사이며 지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거나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차량소유자는 종합검사를 받게 되며, 그 외의 지역 차량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 배기가스 정밀검사입니다
자동차검사 기간
자동차 검사는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하게 되는데요. 차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을 시기가 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보내주는데요.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언제인지 확인하고 싶을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후 첫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후 2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신차 출고시부터 2년뒤 첫 검사를 받게 되며 이후 1년에 1회씩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검사 받는법
소유하는 자동차 검사를 어떤것을 받아야 하는지 결정되었다면 이제 어디서 어떻게 검사를 받는지 궁금하실거예요. 자동차 검사를 받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검사소 이용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지역 내 사설 검사소 이용
- 검사 대행 업자를 통해 검사
이렇게 세가지인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ts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가까운 검사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검사소를 찾으신 후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예약없이 방문해도 되지만 약간의 요금할인(1200원)이 적용되니 예약하고 맞춰서 가는게 좋겠죠? 요금도 요금이지만 시간이 밀릴 수 있으니 예약은 필수입니다.
그다음 두번째 지역내 사설 검사소를 이용해도 되는데요. 사설 검사소 확인방법은 자동차 검사 통지서에 나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협력업체 명단에 쭉 나와 있을겁니다. 보시고 가까운 곳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검사 대행 업자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검사소를 방문할 시간이 안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신에 비용이 드는데요. 정 시간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대행업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겠죠.
자동차검사 주의사항
자동차 검사를 받기전 몇가지 준비하셔야 할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튜닝을 했다던가, 점등상태가 불량이라던가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검사소까지 시간을 내서 갔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안되니깐요. 또 주의할것은 과속단속 방해 조작 장치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함 높이, 자동차 등록 번호판 훼손 정도 등등 불합격을 받을 만한 요소가 없는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속단속 방해 조작 장치
-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함 높이
- 자동차 등록 번호판 훼손
- 자동차 점등 상태
- 불법 튜닝
또 구비서류를 잘 챙겨서 가셔야 하는데요. 서류는 각 검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자동차 등록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는 공통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등록증은 검사시 꼭 챙기셔야 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나머지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검사종류에 따른 지참 서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지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공통)
- 보험가입 증명서 (공통)
- 그외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검사 종류와 차종에 따라 다른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만약 검사기간을 놓치고 못받으신 경우 경과일이 지날수록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검사 만료일로부터 한달안에 받으시면 과태료 2만원이며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3일에 1만원씩 가산됩니다. 최대 과태료는 3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검사기간 2달이 지났다면 경과일수 60일로 계산되어 과태료는 12만원입니다.
또 자동차 검사기간이 몇년 지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도 최고액인 3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압류로 바뀔 수 있으니 되도록 늦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압류로 잡힌 상태에서 납부를 하고 싶다면 압류가 잡힌 시청이나 구청에 연락하셔서 상담하는 것이 빠른 방법입니다.
과태료는 계좌이체는 물론 카드납부도 가능한데요. 단, 해당 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결제해야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납부는 어차피 자동차 검사를 완료 후 납부하게 되므로 되도록 벌금이 나오지 않도록 제시간안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방법부터 자동차 검사에 관한 모든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