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5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분들은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는 분들은 미리 신고기간과 방법, 절세방법등에 대해 알아두시고,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신고할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픈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꼭 신고기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절세방법등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인데요. 근로소득 뿐 아니라 연금,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등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반드시 기간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분들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월급외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5월 31일까지이며 종합소득세로 결정된 세금도 같은 기간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5월 31일까지 신고와 세금납부를 모두 마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만약 이 기간안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간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얼마
신고와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산세는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무신고 가산세와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가산세가 있으며 두가지 모두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납부를 기간내 하지 않은 경우 납부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고할때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면 되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서 로그인하기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정기신고서)
- 정기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발생한 세금에 대해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소득산정은 1년간 벌게된 모든 소득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또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부분은 사업시 지출된 모든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항목을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공제되는 항목은 연금저축, 기본공제, 자녀공제등이있으며 이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총 소득산정에서 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이란 총소득에서 지출과 공제액을 제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결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소득 – 지출 및 공제금액
즉,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총수입에서 여러 공제를 차감하고 난 순수입을 의미합니다. 이 순수입에 과세표준을 적용하는데요. 과세표준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이를 누진세율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이 낮으면 낮은 세율을 받게 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1. 가장 중요한 점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간내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모두 확인하셔서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하는데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가지입니다.
첫번째로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두번째 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신용카드 사용액등에 대해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세번째 세액공제는 의료비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외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분들 또한 납부금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이라고 하여 사업에 관련된 지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내용에 대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 사업시 지출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은 잘 관리하는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세금을 신고하신 후에는 환급에 대해서도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환급 기간이나 조회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환급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빠르면 2주정도 소요되며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5월에 신고 후 6월 정도에는 환급이 진행되는 편인데요. 환급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소득란의 종합소득세에서 환급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항목에 +로 표기된 경우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고, -로 표기된 경우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