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도 배편 예약 사이트 안내


청산도는 작은 섬이지만, 그 안엔 다채로운 자연 생태계가 펼쳐져 있는데요. 바닷가에서는 한적한 여유를 즐길 수 있고,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봄에는 청산도가 화분으로 가득하게 피어나는 국화와 함께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선보입니다. 여름에는 청량한 바다 바람을 맞으면서 시원한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죠.

청산도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적인 유적지 중 하나로도 유명합니다. 예로부터 중요한 전쟁이나 외적 침입에 대항하며, 국민들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과 유적뿐만 아니라, 청산도에서 발견된 여러 유물들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조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곳은 무형유산으로도 등재된 곳이 많아, 많은 연구자들이 청산도를 방문하곤 합니다.

청산도에 가기 위해서는 완도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데요. 청산도 배편 예약 사이트 주소는 (http://wando.ferry.or.kr/) 입니다.




완도항여객선터미널

청산도 배편을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는 완도항여객터미널 홈페이지인데요. 완도항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며 여객선터미널 주소는 완도읍 장보고대로 335 이며 연락처는 1666-0950번입니다.



운항시간표

운항시간표는 아래와 같은데요. 실시간 운행시간표는 완도여객선터미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항로선명/톤수출발 (가는편)도착 (가는편)
완도-청산퀸청산 / 99707:00, 08:30, 11:0007:50, 09:20, 11:50
13:00, 14:30, 18:0011:00, 13:50, 18:50
07:50, 09:20, 13:0007:50, 09:20, 13:50
18:00, 06:5018:00, 07:40
11:00, 13:00, 18:0011:50, 13:50, 18:50
06:50, 18:0007:40, 18:00


운행요금

여객선 이용요금은 대인 8,700원, 중고생 7,900, 경로 7,100원, 소아 4,200원입니다.

출발시간선박명등급대인중고경로소아
7:00슬로시티청산도호1등실8,7007,9007,1004,200
8:30청산아일랜드1등실8,7007,9007,1004,200
11:00슬로시티청산도호1등실8,7007,9007,1004,200
13:00청산아일랜드1등실8,7007,9007,1004,200
14:30슬로시티청산도호1등실8,7007,9007,1004,200
18:00청산아일랜드1등실8,7007,9007,1004,200


주차요금

여객선터미널 주차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소형자동차(2.5톤 이하)대형자동차(2.5톤 이상)
기본(1시간)무료무료(정차가능)
기본+30분마다500원미 운영
1일 주차5,000원
월 정기주차50,000원


주차요금 할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할인종류할인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인정된 국가유공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환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법에 따라 인정된 5·18민주유공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법에 따라 인정된 참전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라 인정된 특수임무유공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라 분류된 경형승용자동차
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신설 2018. 2. 28)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인정된 저공해자동차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신설 2018. 2. 2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인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