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초등학교 전학절차 신청방법 필요서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또한 입학시 절차또한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전학절차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일반적인 전학일 경우
-학생 및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재학중인 학교에 전학희망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전입학교)에 주소지 변경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3) 학교에 전학한 후에는 전학할 학교에 학생부 및 건강기록부 송부 요청하고 전에 다닌 학교에 요청받은 해당 서류를 송부해야 합니다.
주소지 이전과 무관한 전학일 경우
-학생이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가정 사정(가정내 폭력)으로 인해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절될때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학가능합니다.
1) 학교장은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 전학을 추천하고 학생 보호자에게 전학을 신청합니다.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합니다.
2) 담임교사가 학생의 전학필요성을 인정할때는 보호자 동의를 얻어 학교장의 전학 추천을 얻어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합니다.
일반적인 입학 절차 안내
1. 작성자 : 읍면동장이 학생 명부 작성
2. 시기 및 대상 : 10월 1일 현재 관내 아동이면서 다음해 3월 초등학교 취학시기 아동
3. 기한 : 10월 31일까지
조기 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 절차
1. 대상 : 만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입학을 원하는 아동
2. 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조기입학신청서 제출
3. 기간 : 10월1일~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