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층간소음 해결방안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신축건물같은 경우 층간소음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아랫집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윗집에서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층간소음이 심한 건물은 생활소음만으로 아랫집이 피해를 보는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앞으로 그 책임을 건설사에 직접 묻는다고 하는데요. 층간소음이 심한경우 수천만원대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입니다. 경량충격음은 식탁의자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소리, 마늘 찧는 소리등의 짧고 경미한 소음을 말하는데요.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거나 소음이 크고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를 대고 노래를 한다거나 음악소리가 크게 계속 들리는 경우인데요.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경우 중량충격음이라 합니다.
경량충격음은 소음측정장치인 태핑머신을 활용하여 측정가능하며 중량충격음은 배구공크기의 고무공을 1m높이에서 바닥에 떨어트렸을때 아랫집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데시벨 49dB을 초과시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시계초침소리가 20dB정도이고 보통 대화소리가 60dB, 전화벨소리 80dB, 비행기소리가 120dB정도입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층간소음으로 인정될때 25평이상 기준으로 건설사가 가구당 최대 2,800만원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한 신축 아파트부터 적용대상인데요. 분양가, 면적, 소음 크기에 따라 배상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최종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앞으로 국토안전관리원에 올라오는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https://www.kalis.or.kr/index.do
이상으로 층간소음 해결방안 (법적기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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