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완벽정리


오늘은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지급대상자 확인 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더 늘었고 기한 후 신청분까지 지급액이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해주는데요.

그럼, 신청자격은 무엇인지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급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가구별 최대 지원금이 다르며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소득과 재산이 아래와 같은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소득기준은 단독 가구일경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일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경우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홀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일경우 330만원입니다.

2)재산기준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2023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혹은 신청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반기신청 :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년 하반기 소득으로 나눠지는데요. 상반기 소득 신청은 2023년 9월1일~9월15일이며 이미 지났습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4년 3월1일~3월15일까지입니다.

2)정기신청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연간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시기는 2024년 5월1일~5월31일까지입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 혹은 정기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업소득과 종교소득인이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 지급일은 6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날짜는 미정입니다.

5월에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요. 기한후 신청은 100% 지급은 안되지만 95%까지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1일~11월30일까지이며 95%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텍스를 통해 가능하며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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