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과연..?


지난 7월 1일 정부에서는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세금을 걷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데 지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찬반논란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금반대론을 펼치는 분들은 반려동물 키울시 세금을 내야한다면 그동안 키우고 있던 가정에서 동물을 버릴 염려가 크다는 것인데요. 또한 버려진 동물을 세금부담으로 입양하기 꺼려할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인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무책임하게 동물을 입양했다가 싫증나면 버리는 무책임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유세를 물려 쉽게 입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반려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곳도 있는데요. 이 세금은 유기동물 관리나 동물 학대 방지 시스템 운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는 없지만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가 있는데요. 실제로 등록된 동물은 2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저역시 반려동물이 있지만 등록을 해야 하는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같은 상황에서 반려동물 보유세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보유세가 도입된다고 해도 소득수준에 따를 것인지 혹은 견종에 따를 것인지 쉬운 일은 아닌듯 합니다. 또 보유세를 낸다고 해서 나의 반려동물에게 혜택이 되는점이 없다면 거부감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