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일람표 총정리


폭행죄나 명예훼손죄, 사문서위조, 횡령등과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궁금한 분들이 있는데요. 인터넷에 공소시효를 검색해보시면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3년이나 5년이다, 7년이다라는둥 제각각 말들이 다릅니다. 

때문에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 헷갈리실텐데요. 사실 폭행죄라고 해도 공소시효가 전부 같은 것은 아니며 죄질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형법 공소시효 일람표를 통해 공소시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형법 공소시효 일람표 알아보기 

출처 : 법률구조공단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2. 무기짐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3. 장기10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4. 장기10년미만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5. 장기5년미만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이상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6. 장기5년이상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2년

7. 장기5년미만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위와 같이 공소시효가 결정되는데요. 형법상 폭행일 경우 단순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상습폭행이 있으며 이에 대해 가중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폭행이라고 해도 단순하게 일괄적으로 볼 수 없으며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며 공소시효 또한 달라집니다. 

만약 단순폭행이라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이 경우 장기 5년미만 징역에 해당하여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사례별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별 공소시효 알아보기 

Q.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는?

A. 형법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소법 249조 3항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4항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Q. 횡령죄 공소시효는?

A. 5억미만 공소시효는 5년이며 5억이상 50억이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50억이상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Q. 현재시점에서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는?

A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 중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강간등 살인의 죄, 13세 미만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추행, 상해, 치상이나 살인치사의 죄,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Q. 청소년 도박 공소시효는?

A. 단순도박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며 상습도박의 경우 7년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Q. 사기죄 공소시효는?

A. 10년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Q. 무면허 음주운전의 공소시효는?

A. 면허정지 기간중 운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무면허 상태에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